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임신한 여성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미리 보험을 가입해 두는 태아 보험이 정작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태아보험을 설명하자면, 어린이 보험에 태아특약이 포함 되어있는 일종의 보험상품을 뜻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선천이상 수술비, 저체중아, 기형아, 미숙아, 신생아 질병 입원비, 선천이상 입원비 등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출생 이후에는 태아특약이 끝나서 어린이 보험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경험해본들은 알겠지만, 임신 중에 어떤 해로운 질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산모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질병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 조건을 근거로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는 아주 교묘한 태아보험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태아 보험은 기본적인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에 태아를 위한 특약이 들어간 보험입니다.

혹시나 특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약이란, 여러 부가적인 목적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의무부가 특약 = 주 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

- 선택 특약 = 보장을 추가하기 위해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특약

- 제도적 특약 =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

산모가 출산한 이후 아가의 선천이상이 있을 경우 보장해주고, 신생아를 위해 인큐베이터 등을 보장해 주며, 산모를 위한 보장 등등 여러 특약이 있는데 이러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지요. 임신주기 22주 전에 가입해야 하며, 만기가 30세와 100세가 있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아이를 가지려 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처럼 약관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생략한 채 태아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보험비가 생각보다 부담되지만, 그래도 아기를 위해서라면 가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다 보니까 원하는 보장 내역이라던가 위에 설명한 특약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로지 보험회사에서만 정해놓은 것 중에 고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상품입니다.

가입할까 말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설계사들이 옆에서 부추기는 것이지요. 태아를 위하라는 말을 듣고서요.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어 미리미리 보험에 들어서 훗날 안 좋은 질병에 걸려도 능히 돈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부모들이 가입을 하는 건데, 정작 뱃속의 태아는 효과를 보질 못하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 때문에 태아보험에 가입한 부모들은 이것이 기존 어린이 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경 서울에서 박람회를 하나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이비 페어'라고 불리는 행사인데요, 한 부부가 찾아가서 태아보험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아이를 걱정하는 우리 산모들에게는 필수"라며 뱃속의 아기를 위해 가입을 권유하였지요.

실제로 가입한 부부가 한 달이 지난 뒤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8년 8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태아의 심장에 혹이 생기는 게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기대와 다르게 이 부부가 받은 보험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항의하자 보험상담사는 "아직 이름도 없는 태아가 어떻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냐"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말은 그럴싸하게 태아보험이라고 써놓고 가입을 권유해두고, 정작 태아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아주 황당할 나름입니다.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남편이 고발하자, 보험사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여전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름만 태아보험인 이 상품은 출산 후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은 부부들이 속고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지요.

한 매체의 기자가 보험사 관계자들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 들었는데 하는 말이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부모들의 책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부가 가입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애초에 태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데, 가입자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같다'라며 얘기했다. 가입자의 착각과 오해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한 보험사.

실제 국내에서는 '태아보험'이라는 정식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 보험, 매리츠화재의 내 맘 같은 어린이 보험, 삼성화재의 엄마맘에 쏙 드는, 동양생명의 꿈나무 자녀사랑보험 등등 이곳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보험 상품에 일부 특약을 추가하면 편의상 이 상품들을 태아보험으로 분류할 뿐입니다. 산모분들 꼭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2016년도 통계청의 자료>

의학적으로 보았을때 37주 이전에 분만하게 되면 조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조금 더 자주 아플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호흡기 질환이 생긴다던가, 폐렴을 다른 아기들보다 더 잘 앓고, 괴사성장염이라던가 신생아 망막증, 뇌실내출형, 뇌성마비 등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인점은 35주를 넘어서면 아기는 인큐베이터의 도움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별다른 큰 치료 없이도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모습>

<세상을 조금 더 일찍 나온 천사같은 아기>

어떤 조건이 있냐면, 통상적으로 태아가 중대한 선천성 질병에 걸려서 산모가 조산하거나, 미숙아 또는 기형아로 태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특약을) 추가한 것인데, 이 말이 사실 좀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결국 태아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플 경우, 즉시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태아 상태일때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소견이 안좋게 나와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상품마다 약관이나 세부조건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이 출산 후 산모 또는 아기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태아보험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생략한채 부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태아보험이라 불리는 미끼로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 부부 뿐만 아니라 곧 산모가 될 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가진 제 여동생 역시 이같은 부분때문에 얼탱이가 빠진적이 있었거든요.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

<드라마에서는 태아대동맥 판막협착 풍선확장술 이라고 하는데

수술비용이 얼마나 비쌀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이처럼 보험을 들자니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보험을 안 들자니 혹시나 모를 태아 수술, 인큐베이터나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험이란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큰 비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보다 작은 돈을 이용하여 대비하고자 하는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기가 건강해서 좋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치료비용에 대한 금액을 절감하면서 아가에게 좋은 치료를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요.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의 존재는 알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의 범주로 봐야할것인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게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베이베 페어에 참석한 김아무개씨(30)도 보험설계사에게 태아 보험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 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 보장되느냐 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두리뭉실하게 "태아보험이 괜히 태아보험이겠냐"면서 그저 산모들이 100% 들어야 하는 보험이라고만 말했다고 했다.

이때 다소 민감한 월 납입금액 이야기를 하고 평균적으로 11~13만원정도 되는데, 이 떄문에 가입을 안하려다가 아기를 위한 유모차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던가, 카시트 등 제품들을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혹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읽고 덜컥 가입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누차 강조하는데요.

꼭 다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상담부터 가입까지 30분도 안걸리고 약관내용 읽는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바쁘다보니 그저 주변 엄마들이 다들었다는 말만 듣고 덜컥 가입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담되는 일이라도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실적만 쌓는 설계사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 내용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제대로 안해서 고객이 이해를 못했다면, 이것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태아 보장을 하지 않는 이름만 태아 보험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끈임없이 되어 왔고, 금융위에서 여러번 보험사에 시정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아기를 위한 부부의 사랑을, 그 마음을 상술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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