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르바이트 건 직장에 다니건 거의 99% 가입되는 4대 보험이 있다.

4대 보험은 이름처럼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을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실업급여가 바로 고용보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쉽게 말해 우리가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실직 및 권고사직과 같은 것)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용돈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비정규직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실업급여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

1. 실업 급여 신청 자격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실직하기 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6개월(18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018.06.01 ~ 2018.12.31 동안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된 것이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180일을 명심할 것!

두 번째로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닌 폐업, 계약만료,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계약직, 파견 계약직의 경우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번째.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아 혹시나 몰라서 언급하지만, 당연하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없다면, 당장 받아야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 같은 방법으로 워크넷 사이트에서 가입을 한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듣는다. 온라인강의를 시청해야하는 코스도 있다.

참고로 온라인 강의는 집에서 먼저 듣고 와도 되고, 고용센터에서 가이드를 받은 후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된다.

필자는 고용센터에서 다 했다. 괜히 집에서 혼자 하려다가 잘 몰라서 시간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센터에 가서 듣는것을 추천한다.)

이후부터는 담당자가 말해주는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일단 지원해서 그 지원과정을 보여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구직활동"이라는 단계인데,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에 알아서 지원하시구요~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예전과 다르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많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더 높아졌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자.

 

실제 실업급여를 타려면 이 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되는데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물건이다.

위 카드는 제가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보다시피 필자는 201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43,416원이다.

정확히 일치한다!

회차를 보면 1회차부터 4회차가 있는데

처음 1회차는 실업인정일수가 8일이므로 8 * 43,416 = 347,320원을 받았고

2회차는 31일이므로 31 * 43,416 = 1,345,890원을 받았다.

당시에는 90일분을 주었기 때문에 4회차까지 있었고, 1차와 4차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2회차와 3회차는 보다시피 온라인으로 전송하기만 하면된다.(워크넷으로 구직활동하는것)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16천 원정도 더 받아 가는 것입니다.

필자는 과거 파견근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업급여라도 타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한,두번 정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강의를 듣긴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벌수 있는 것은 버는 게 좋기 때문에 다들 실업급여 타러 고용노동부에 가는게 좋겠죠.

생각보다 단계는 쉬우니까, 기본적인것만 셋팅해두시고 바로 관할센터에 가서 담당자분과 얘기하시면 됩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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